인력스카우트와 기업보안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19:00
기업의 자산은 인재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경영진이 나서고 있다. 경영진만 나선다고 우수한 인재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인 경우는 그래도 경영진이 쉽게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우수 인재를 돈으로 스카우트 할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키우는 노력,걸리는 시간,드는 비용을 따져보면 차라리 경쟁사나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는 숙련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승부가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실제는 이런 생각은 맞는 것이다. 후발 주자인 기업의 경우 성장하는데 필요한 한 두 명의 인원만이 아니라 팀 전체를 통째로 뽑아오는 '피라미드형 스카우트'까지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IT분야에서는 훌륭한 기술 인력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로 가기 위해 이미 출근이 정해진 회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입사한지 몇개월도 되지 않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직원들이 창업이나, 해외 연수나 유학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내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핵심인력의 이직은 회사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 사업 및 제휴, 계약 분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입사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훔치거나 누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쟁사에 해당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경쟁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로 이어저 소송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을 고용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한 채용기업도 법률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알아보자.

첫째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시 '비밀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할 것

특히 재무,운영 담당자에게는 회사와 관련된 문서가 개인이 아닌 회사의 자산임을 인지시키고 비밀 유지를 위해 통제하라.

둘째 피고용인이 회사를 떠날 때는 어떤 것도 복사하거나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자칫 '부주의한 행동이 회사의 기밀을 훔치는 도둑질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시켜 그 가능성을 차단하라.

세째 고용인은 퇴사 전까지 일했던 파일이나 컴퓨터로 작업한 디스켓과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회사에 알려 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심한다.

네째 고용인은 직전의 회사정보는 새로운 직장에서 절대 누설하지 않으며, 새고용주가 요구할 시에는 법률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기업들은 인재 채용도 중요하지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혹 인재의 이직시에도 기업의 중요 자산인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직원들의 출퇴근만 감시하는 것이 인사팀의 역할은 아닌 것이다. 또한 경영진도 기업정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정보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I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