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06-29 오후 5:50:00
내부고발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그림 11] 내부고발자의 법적∙윤리적 요건[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p44)]

내부고발자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윤리적 요건을 살펴보자, 첫째 내부고발 자체가 정상적인 조직적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 내부고발자도 엄연히 해당 조직의 조직원으로 조직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내부고발을 하는 최종 목적도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직의 위계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내부고발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직을 위한 충성스럽고 의로운 투쟁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를 조직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을 제보하거나 행동해야 한다. 내부고발 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표했을 경우 내부고발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조직의 손실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근무 규율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한다. 군인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사의 명령 없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 해서는 안 된다. 고발자 스스로 위법을 저지를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보호받기 어렵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내부고발이 특정인이나 조직을 매도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이나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인지해 조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조직 내부에서 고발자가 따돌림받기 쉽지만 이는 내부고발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감당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넷째 내부고발이 사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제보해야 한다. 많은 내부고발자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얽매여서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정황이나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내부고발의 정의성이 의심받게 된다. 또 정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부고발자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의 초점이 흘러가기도 한다. 조직 내부의 파벌싸움이나 개인적인 승진누락,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 등에 반발하여 일어나는 내부고발도 많다. 이런 경우 당연하게 내부고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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