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03-26 오후 2:37:00
내부고발사건의 유형 구분

내부고발제도는 고발 시기, 고발자의 신분공개 여부, 고발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조직 구성원 신분으로 행했는가, 아니면 사퇴나 해고된 뒤에 신고했는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신분공개 여부에 따라 ‘익명형’과 ‘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고발을 하는 대상경로가 내부인가 아니면 외부인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내부고발사건의 유형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내부고발의 유형 구분(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 p21 참조)

이직형의 경우 재직중 목격한 내부의 비리를 조직을 떠나고 난 뒤 폭로하는 것이고, 재직형은 현직에 있으면서 조직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그림 2]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자.

먼저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부에 있으면서 익명으로 내부에 고발을 한다. 상급자나 감사실등에 제보나 투서의 형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 경우는 재직하면서 자신의 신분으로 알리는 경우로 내부나 외부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우선 조직 내부에 문제를 제기해 해결된다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해결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곧바로 외부로 문제를 가져간다. 이때는 자신이 문제를 외부에 제기할 경우 예견되는 사태, 즉 사법적 처벌, 파면, 소송 등을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 등장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재직자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으며, 조직에 미치는 해(害)도 제일 크다.

세번째 유형은 이직 후에 익명으로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였다고 해도 제보내용의 신빙성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

네번째 이직후,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근무했던 조직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이다. 고위직에 근무하였던 직원은 고백이나 체험기, 회고록을 통해 알리는 경우가 많고, 중간 및 하위직에 근무하였던 직원은 구체적인 정황자료 등을 구비해 시민단체, 언론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다. 정황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제보내용이 전부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위에서 내부고발의 형태를 구분해봤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은 조직의 문제가 조직 내부에서 해결되는가, 아니면 일반대중이나 수사기관에 폭로돼 조직의 평판(이미지)이나 존립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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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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