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 동향 - 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15:00
(시큐리티 월드2007년 04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4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 동향 - 2

공조직과 민간부문에서의 대표적 내부고발자 사례

자본주의의 천국이고 인권보호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2002년 ‘Sarbanes-Oxley Act’가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여전히 내부고발자가 외롭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2006년 4월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한 B-737여객기 수 백대와 군용기 등에 수 천 개의 ‘부적격 부품을’을 사용하였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 내부고발자들은 2000년 회사의 감사팀에 해당 사실을 제기하였으며 감사팀은 일부 부적격 사실을 발견하여 내부고발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이 몇 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 교통국이나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에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에서 조치를 잘 한 것으로 보였지만, 3단계인 외부로 공개되고 소송까지 가게 됨으로 인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재 보잉사에서 진행 된 것이다.

다른 사례는 공공부문의 내부고발사례이다. 존 F 케네디 기념관에서 미국의 용기 있는 공직자나 정치인을 선정하여 ‘용기 있는 삶(Profiles in Courage)’ 상을 수상한다. 2006년의 수상자 중에, 전직 미 해군 법무관이었던 앨버트 모라가 있었다. 그는 911테러 이후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테러혐의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혐의자들에 대한 신문 기법이 고문에 가깝고,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은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여 국가이익에 해(害)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현재 치열한 내부투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조직을 떠났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이라크내 감옥, 쿠바의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동유럽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CIA와 군부가 운영하던 비밀감옥들의 인권침해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앨버트 모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직 내부의 엄청난 저항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언론이나 외부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조직을 떠났다. 즉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방식이 일반적인 내부고발자와 상당히 다른 형태였던 것이다.

자신도 조직의 구성원이고 중요한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체가 자신에게도 큰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와 정보기관들의 광적인 ‘마녀사냥’식의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서도 올바른 지적을 하였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다. 당시에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중동에서의 테러리스트 색출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매국노’나 혹은 테러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잠재적 동조자’로 불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쟁력은 많은 부문 내부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부로 나아가는데 있다. 물론 앨버트 모라의 내부고발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하였다면 미국의 국가이익은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분쟁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명분 자체가 테러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퇴색되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나 이성적인 단체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의 이런 인권침해와 무리한 정책수행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내부고발자의 긍정적인 역할이 이런 것에서 두드러지는 것이다.

영국과 영연방국가들의 내부고발자 보호

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하여 1999년 7월 2일에 발효했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내용을 명시한 것이 특징으로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법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영국사회가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원들은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는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행위를 ‘공공의 이익’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하여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2백만불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하였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에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하였지만, 법제화되지 못하였고, 비슷하게 1999년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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