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 동향 - 1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42:00
(시큐리티 월드2007년 04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4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 동향 - 1

더이상 개방된 세계경쟁 속에서 독립적으로 홀로 생존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군사 및 외교력으로 국가의 안위가 보장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경쟁적 우위성을 가진 경제력만이 세계질서의 패권자로서 역할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국가도 기업가 마찬가지로 ‘흥망성쇄’를 경험하게 된다. 한 시대를 호령하였던 몽고제국, 스페인, 영국의 빈자리를 현재는 미국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냉엄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글 싣는 순서 □□□□□□□□□□□□□□□□□□□□□□□□□□□□□

1.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

2.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3. 내부고발의 법적ㆍ윤리적 요건 및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7.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 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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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에 대한 각국의 비교사항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사실의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담당시키기보다는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하여 맡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 내부고발자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문 실정이다.

그리고 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원이라고 하여도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인하여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있지 않다. 국가가 피해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경쟁력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역사적으로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축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하였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했다. 즉 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써 보호하여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하였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하였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향상으로 이어진다.

먼저 기업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 WorldCom, Arthur Anderson, CA, Global Crossing, Tyco, Adelphia 등이 엄청난 회계부정사실이 발각되어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하게 됐다. 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오게 되어, IT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이때 ‘Sarbanes-Oxley Act of 2002’가 도입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보호하여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으며,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법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가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공공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종업원들은 고용주를 위하여 법률위반행위를 강요 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가 어렵게 된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 쉬우며, 지시를 집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실상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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