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세습문화와 비뚤어진 자식사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41:00
요즘 여러 언론에서 우리사회의 세습문화의 현상, 문제점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세습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신분을 세습할 수도 있고, 재산을 세습하여 줄 수도 있고, 재능을 세습하여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세습은 반드시 자식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친척이나 수제자 등도 해당된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학습과 지식의 전수에 의한 끊임없는 개선이다.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한 혁신이 없었다면 인간의 역사 자체가 정체되었을 것이므로 세습의 긍정적인 측면이 현재 눈부신 역사의 주요 동인에는 틀림이 없다.

왕조시대에는 왕위가 세습되었고, 귀족과 양반, 평민의 신분이 세습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신분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다. 근세에 들어와서부터 시민사회가 되면서 신분의 세습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재산은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세습이 되었다. 자본축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상속의 긍정적인 측면이고, 사회자본의 불공정한 배분과 계층의 고착화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법률에 정한 상속세를 적절하게 낸다면 상속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과거 몇몇 재벌들과 기득권층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편법을 통하여 재산을 상속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이 많이 있었다. 물론 현재도 그런 사람이 많다.

문화계를 보면, 인기가 없거나 돈이 되지 않는 특정 기술은 인간문화재라고 하여도 전수할 후계자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아서 자식들이 어쩔 수없이 물려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예술은 유전적인 측면도 있어서 재능을 타고 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반면에 종교계에서도 세습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개신교의 유명한 목사들이 정년이 지나서도 목회활동을 하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교회의 재산을 빼돌려 자식의 교회를 짓는데 편법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한다. 교회의 연속성을 위한다거나 설교내용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논리인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목사보다 더 전문적인 판사나, 교수, 변호사, 검사,의사 등의 전문직들도 당연하게 세습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더 재미있는 일들은 정치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평범하게 살던 전직대통령의 아들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하던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선거에 나간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과거의 해당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에서 정식으로 공천을 하였다고 한다. 물론 부모의 후광으로 손쉽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조명되고 있으며 일부는 자질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남편이 뇌물수수죄로 감옥에 간 선거구에 부인이 나서서 되기도 하였고, 혹은 정치인 부모와 자식이 이웃 선거구에서 버젓하게 후보로 나서기도 하였다. 물론 자식이나 부인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의 능력이상의 직위나 재산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여 주고 있다. 유명한 재벌기업 2세들이 경영을 물려받았다가 기업은 파산하고, 자식들은 감옥에 간 사례도 연일보도되고 있으며, 능력도 없는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 언론사를 세웠다가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또한 실력도 없는 자식을 공기업에 편법적으로 취직시켰다가 사표를 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옛말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고 하였다. 명예를 얻고 재산을 쌓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자식이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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