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rivate Investigator):한국 탐정제도 도입 시급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후 12:11:00
다음은 뉴스한국 8월호에 실린 한국민간조사협회관련 기사 중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개자료가 있어 게재합니다.

PI(Private Investigator) 한국 탐정제도 도입 시급

민간차원의 법률서비스 요구가 확대되면서 민간조사원(PI - Private Investigator)을 활용하는 민간조사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협회(www.pikorea.org)는 18년 동안 7개 국가의 선진화된 민긴조사업법을 벤치마킹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 입법 추진을 위해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입법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민간조사업 법안’을 발의했고, 9월에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입법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입법준비를 완료하였다.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되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선진국 민간조사업체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볼때 더 이상 민간조사업의 제도화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민간조사업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제도인지, 또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가는 범죄, 뒤처지는 사법 시스템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 및 집단 간 이익을 둘러싼 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법기관은 폭발적인 사법서비스 수요를 제때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나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 금융, 사기 등을 비롯해 산업스파이로 대표되는 첨단하이테크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5년 6월까지 국내 핵심 기술이 해외 또는 국내 경쟁업체로 유출되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82건이다. 2003년 이전에는 매년 발생 건수가 10건에 못 미쳤으나 2004년 26건, 2005년 상반기에는 모두 16건이나 발생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건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http://blog.naver.com/stmin777)의 연구에 따

르면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26조원이던 것이 2004년도 한해에만 3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유형도 점차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의 발전된 IT(정보통신)기술, 휴대폰 기술 등은 이미 국제 산업스파이들의 표적이 되었고, 범죄수법과 사용 장비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국 국가정보기관 요원들도 산업기밀 절취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산업스파이 범죄를 국가 공권력만으로 예방, 적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보험사기 범죄만 해도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05년 3월 4일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총 16,513건에 1,290여억원(관련인원 5,470명)의 사기조사 적발 실적이 있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3% (2003년 9,315건, 606억원, 3,323명)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사기는 사건에 따라 관련자가 평균 20~30명에서 최대 200여명으로 조직화,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범죄의 여파는 보험료인상 등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전세계의 손실은 240조원 정도이며, 기업의 피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억울한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여러 사건들까지 합하면 국가경제 손실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고 한다.

민간조사업, 사법서비스 평등권 지향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아 손을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민간조사업이란 민간조사원이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각종 증거 수집과 조사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법적 판단을 돕는 총체적 업무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것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간조사업법이다.

민간조사원은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위치의 조사관으로 국가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한다. 그중 주요 업무는 보험범죄, 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침해, 교통사고 분석, 마약관련 조사, 도피사범추적, 실종자와 가출자 소재파악, 적대적 M&A와 기업리스크 조사 등을 변호사의 위임서나 정부 또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의뢰 받아 사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개인이나 업체를 말하는데

국가의 면허 혹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조사원은 의뢰자(국가, 기업, 개인)의 손해, 손실, 재난을 방지하고 민,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불공정한 사건 혹은 미제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과 검찰, 경찰, 변호사의 교량적(법적증거 자료조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때로는 국가공권력과 합동으로 공조하기도 한다.

한국민간조사협회 활동과 PI제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PI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다수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PI제도가 정착한 선진 국가는 대부분 사법권과 준사법권의 테두리 내에서 법적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미국의 모 PI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4만명의 민간조사원을 두고 있다. 한국이 아무 대책 없이 수수방관한다면 2007년 한국법률시장 개방 시 이들 글로벌 PI업체에게 국내시장이 잠식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대한 민간조사 회사들은 풍부한 인력과 자본,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컨설팅 업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 선진 PI업체들은 기업의 안전관리, 기업실사 업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는 자산에 대한 손상, 직장 내 폭력,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등 지적 재산, 물적 자산, 금융 자산 및 인적자원에 끼치는 기업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업실사 업무는 거래 상대 기업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재무실적과 사업내용, 소송기록, 직원평가 등의 세부항목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 간 계약, 기업의 인수합병, 조인트벤처, 기타 투자활동에 리스크를 줄이는 일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은 지적재산권 침해관련조사, 지적재산권 사용 및 미사용에 대한 증명, 상표의 등록과 취소,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권고 등 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창출해낸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보호, 활용, 관리 업무를 말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 자유로운 활동 vs 국내 민간조사원 제약

1997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PI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100여개 사의 외국계 PI회사가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의 민간조사원은 이제 막 싹을 틔우는 단계에 불과하다.

민간조사원은 일반적으로 ‘탐정’으로 불리는데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탐정’이라는 뜻은 엿보다, 간첩행위, 뒷조사, 사생활을 엿보다 등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 사법적 수요에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법원, 검찰, 경찰의 업무증가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서 그 결과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각종 불법과 탈법이 횡행,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PI업무의 제약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당장 보험범죄만 보더라도 한해에 2조 7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PI제도의 법제화가 지연됨에 따라 공권력을 비웃듯 지능범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업무나 기업, 개인 차원에서 오류를 바로잡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심점이 될 만한 법제도와 교육제도, 그리고 자격증 등 법적인 조치가 미비하다.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민간조사제도는 민간조사업을 법제화 하고 민간조사원의 자격과 업무영역, 그리고 활동을 엄격하게 조절하면서 양성화 한다는 것이 기본적 취지이다.

일단 민간조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다. 상정된 법안에는 고졸이상 전과사실이 없는 자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고, 경찰경력, 수사기관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 검정 후 3차는 연수를 받아야 하며,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수집?조사의 범위, 위법행위를 했을 시 처벌등을 법제화하여 엄격하게 운용될 예정이다.

각종 권한과 함께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민간조사업체가 초법적인 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한국민간조사협회 활동

아직까지 국내 PI시장은 미개척지이다. 한국민간조사협회는 1983년부터 18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1999년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등 해외연수 및 실무경험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 PI 시장을 개척하였고, 현재는 국내 입법 및 중국, 일본, 유럽. 등으로 “민간조사원”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능률협회 연수원에서 PI교육과정을 18회에 걸쳐 개설하고 해외연수 3회, 박람회 5회와 방송3사, 라디오, 신문 등 약 54회에 걸쳐 민간조사원의 여론 형성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기업체 보안담당자, 윤리경영팀 담당자, 기업리스크 담당자와 보험범죄조사관, 신용정보회사원, 세관원, 변호사, 교수, 현직경찰관 등 약 400명의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PI를 양성,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회장을 포함하여 9명의 교수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민간협회는 조속한 민간조사업의 정착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출처 : 뉴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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