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일부 보안지침에 대한 논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후 12:08:00
최근 경찰청이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사 단계 및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건 관계인 인적사항 및 범죄수법, 수사기법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치가 인권침해 요소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용할 소지가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지침은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다분하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자체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수사를 벌이다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범죄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일부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언론에 알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사건 현장 목격자나 용의자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것도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해결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고 경찰들이 노력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제2, 제3의 범죄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외부에 공표랄 수 있는 경찰 내부의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지적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에 대하여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아직도 많은 사건들이 초동 수사에 실패하여 피해를 키운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알려진 부문만 그러한데, 실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다 포함한다면 그 비율이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인권보호도 중요한 사안이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경찰 내부의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리라 본다. 결국 모든 경찰력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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