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내부고발자와 진실 게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53:00
내부고발자문제는 아직 개념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내부고발자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이고, 무슨 '정의의 사자'처럼 보는 것도 문제이다. 개별 건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하는 그런 사안인 것이다. 지난 몇개월간 한국의 강타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조금씩 베일을 벗는 모양이다.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제보를 접수한 검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왜 그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1월에 수사 당시에 수사 검사가 제보내용에 비자금조성 과정에서 탈세 부문이 있으니까 부패방지법상 보상금도 많이 나올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6월이 되어서 해당 검사는 공직자 관련 사항이 없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탈세관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탈세관련 보상금은 상한선이 1억이고,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은 그보다 많은 모양이다. 검찰이 사건 초기에 돈을 목적으로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제보자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한다. 무엇이 진실일까?

내부고발자가 공익을 위하는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사기관이 내부자를 포상금으로 회유하거나 현혹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제보자도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제보하여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순전히 사적인 이익, 즉 돈을 보고한 것이라면 그 목적과 가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내부 고발자가 개인적인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고 내부고발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본인도 살고, 그 사건도 사회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내부고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부고발을 한 당사자나 수사를 처리한 수사기관 모두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해당 내부고발자가 자신은 인생을 걸고 제보하였지만, 수사가 끝나고 나서 아무도 자신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불안하다고 한다. 당연히 해당인도 내부고발을 하기 전에 오랜기간 동안 고민을 하여 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비가 부족한 점이 보인다. 내부고발은 목적과 당위성이 어떠하던간에 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엄청난 인생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 물론 서양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아찔한 느낌이 자주 든다. 만약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였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국가 공권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면 국가가 이 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그런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법률을 잘 몰라서 배상금이 나온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정의를 지켜달라고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없는 것이다.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법을 지킨다고 앉아있는 다는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여 내부고발자를 회유하였다면 사기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부고발을 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하게 돈을 사전에 받았어야 한다. 본인의 이익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은 자신의 희생과 확고한 결단력이 필요한 일이지, 개인적인 욕심에 충동적으로 저지러기에는 그 댓가가 가혹하다. 이제 시민단체나 수사기관들도 한탕주의식 폭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상은 어떻게 하고, 진실을 가지고 사익과 거래하지 않도록 윤리적인 교육도 하여야 한다.

내부고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모양이다. 조직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법률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한다면 내부고발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내부고발이 내부에서 제기되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에서 내부고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일단 내부문제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미 통제불능에 빠지며,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여야할 일들이 아닌가 싶다. 이번 사건도 진실을 밝혀 내부고발자도 보호하고, 수사기관도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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