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교인의 고발로 본 한국교회의 세습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51:00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그 발전속도와 사회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일부 교회의 사이비 논란,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행동, 또한 헌금에 대한 과세 등 아직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한국 교회의 업보이다. 그리고 요즘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은 세습화이다. 일부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주는 악습이 풍미하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금란교회 김홍도(68) 목사에 대해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김 목사가 자기의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와중에 김목사의 심복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어느 장로의 양심고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 김홍도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자.

법원은 그의 30억원대의 횡령·배임죄를 인정해

- 징역 2년6개월,

- 집행유예 3년,

- 벌금 75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확정함.

4명의 대법관은 만장일치로 김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목사의 유죄 확인함

- 횡령행위

- 재산문제

- 감독회장 부정선거

- 여자문제 등 개인적 비리와 부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교회 공금을 사용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거취를 두고 교계 안팎의 관심을 끌던 김홍도 목사는 최근 아들 김정민 부목사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밝혀 ‘부자 세습’ 논란을 부르고 있으며, 어린 아들을 담임목사에 앉히는 것은 뒤에서 섭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8년전 김목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다 제명당했으며, 김목사의 각종 고소고발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유한규 장로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김 목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금란교회에서 오랜기간 시무하며 김 목사와 가까워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 하며, “20여년간 김 목사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보필했으며,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보도 당시에도 당시 이득렬 문화방송 사장을 만나 사과문도 받는 등 적극적으로 김 목사를 감쌌다”며 “그러나 두고 보니 (김 목사가)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기고만장해지는 모습을 보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만두고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한국 교회가 특정 인물에 의해서 너무 예속되어 있으며,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를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종교는 종교로서의 윤리와 논리를 가지고 신도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만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종교계는 이런 부문이 너무 부족하다. 교회 설립을 개인이 부의 축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어느 특정 종교나 교회를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국 종교 단체의 대다수가 이런 저런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어둠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제하여야 할 종교와 종교인들이 세속화되고, 권력화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위의 교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도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용기있는 내부고발을 한 것에 대하여는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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