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부정관련 공무원 내부고발자 포상방침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50:00
오늘 아침 한명숙 국무총리는정부가 5월 31일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위한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18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단속경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승진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거사범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서대문구 북아현 1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사범단속 공로가 있는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을 적극 실시하고 공무원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외에 신분보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로, 신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선거사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거사범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공무원 내부의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 이제 한국에도 내부고발자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특히 공무원사회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냉대와 멸시는 도를 지나칠 정도였다.

말로만 하는 보호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내부고발자의 보호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 내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차별을 하는 상급자 및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며,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공무원은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한다. 따라서 일부 정치인이나 기관장들의 개인적인 욕심에 동원되거나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내부고발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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