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의 새로운 내부고발자 관리시스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50:00
내부고발자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외부에 조직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전에 조직내부에서 어떤 형태로서던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로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고발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내부제보 시스템을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했다고 한다.

우리은행은 14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하고 제보자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고발 시스템을 외부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김희태 준법감시인은 “은행 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잘 안다.”면서 “내부고발의 핵심이 비밀보장인 만큼 은행에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내부에서 ‘클린센터’를 운영하였고, 기존에 해당 센타에 제보를 해 왔던 우리은행 직원들은 앞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 임의로 회원등록을 한 뒤 익명으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제보는 우리은행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은행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제보자는 회신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주요 제보 대상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및 성차별, 인사 비리 등이다. 이런 업무들은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간단하게 막거나 처리가 가능한데도, 실제로 시기를 놓혀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로 까지 진전된다.

이제 기업들도 가급적 내부 불만은 어떤 형태로서던지 고발자의 신원보장을 담보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직 외부로 문제가 확산될 경우,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 신인도 등도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금융기관들이 내부의 긍정적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첫발을 대디딘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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