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공익제보자특별법제정에 즈음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48:00
정부 여당에서 '정당, 사학비리 고발자 처벌면제'를 추진하고 잇다고 한다. 이는 내부 비리를 고발할 경우, 비리 연루자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보호 관련법의 입법 형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규정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내부고발자 보호대상을 국가기관에서 정당과 사학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청렴위에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라고 한다.

또 `공익제보자 특별법'(가칭)은 정당을 비롯해 사학, 보건, 복지, 의료 등 공익성이 강한 민간분야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와 함께 현행 부패방지법에 준하여 내부고발자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조항과 내부고발자 보상금 지급 규정도 검토키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모양이다.

기업이나 정당, 사학 등 모든 조직들은 분명하게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두고 조직이 범법행위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내부 통제시스템이 일부 구성원이나, 아니면 조직의 수장들에 의하여 번번히 묵살되고 파괴된다는 것이다. 내부 고발자들도 분명하게 조직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이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할 것이다.

공익제보자 특별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대상을 정한다거나, 혹은 비리에 연루된 내부고발자에게 일정 범위 이상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재고하여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불가피하거나 협박을 받은 경우 등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정황하에서만 관련인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행여 이런 법률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불신풍조와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이 양산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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