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생존전략 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46:00
익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한다.

①내부의 부정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직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직장의 고용인 자신은 불법이나 부정이라고 보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내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의 비리 주장의 내용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인가?

③내가 누구인지 추적될 수 있지는 않은가?
특정 몇 사람만 알거나 나 혼자 밖에 알 수 없는 자료가 제시된다면, 자신의 신분의 노출을 피할 수 없다.

④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내부의 비리를 제보한 후 의심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⑤결국 만일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경제적인 문제이다.

둘째,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인물평이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흥밋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게 될 때,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익명으로 내부 고발을 한다고 하여도 책에서 설명하였듯이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던지 출처를 추적하여 들어갈 수 있다.

최근의 현대자동차 내부고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의 비밀금고의 위치, 금고의 번호는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아는 사람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중에서 최근의 행적을 조사하여 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라서 명시하지 않겠지만, 검찰에서 발표하는 정도의 내부자는 반드시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부문에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thic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