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바코드사용과 사생활 보호 측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32:00
요즘 모든 물건에 바코드라는 놈이 찍혀있다. 일종의 각 물건의 주민번호인셈이다. 물론 단순한 주민번호보다 휠씬 많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바코드로 인하여 유통시장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는 각 물건을 일일이 보고 가격을 계산하거나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을 일일이 세어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바코드에 얽힌 부작용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코드를 응용한 많은 시스템이 나오고, 단순한 바코드 인쇄에서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을 이용하는 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바코드는 문자는 숫자를 흑백 막대 모양 기호로 조합한 것이다. 이것을 광학식 마크 판독기로 읽으면 제품의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바코드는 1974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마시 슈퍼마켓에서 처음도입되었으며 한국은 1988년 국가 코드 880을 부여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바코드는 위조하기가 어려우므로, 각종 복제품이나 모방품을 판별해주는 기능도 하며, 현재 미국에서는 판결문도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문서의 위 변조를 막는다고 한다. 디지털 혁명시대에 걸맞게 무선인식(RFID)라는 바코드 칩은 기존의 바코드보다 많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수십개를 읽을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리더기를 갖다대는 방식이 아니라 수 미터 혹은 수십미터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를 읽고 해석한다. 이런 RFID 칩은 상품에서 뿐만아니라, 여권, 자동차 위치인식, 사원증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에도 RFID 기기가 사용되고 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한국의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을 적발하기 위해 학생증에 바코드를 입력하였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사원증에 칩을 부착하여 사원들의 이동 동선, 현재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신분 확인, 인공위성과 연계한 위치 추적에도 쓰인다. 미국 민간 보안업체는 아예 직원들의 오른팔에 전자 칩을 이식해 판독 범위를 실험하는 모험까지 했다고 한다.

물론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바코드를 폐기하자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다가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막아야 한다. 특히 전자 칩에 수록할 개인정보를 한정하거나, 각 리더기도 자신들에 필요한 정보만 읽을 수 있게 제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만, 경찰에서는 간단한 신상정보와 범죄기록만 판독할 수 있는 리더기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당연히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모든 것을 항상 감시하고 조회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정부가 'Big brother'가 되는 세상이 된것인가?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I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