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30:00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잘 보호되지 않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개인의 주민번호, 가족관계, 취미 등 필요하지 않는 다양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사이트가 없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주민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임의 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1만명 이상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용된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1인당 1백만원으로 청구한 피해보상금액에 대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인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통부 등 유관부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정한 주민등록법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특히 개정된 법률에서는 주민번호 도용의 경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었지만, 단순도용행위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가족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는 몇분, 아니 몇초면 전세계로 퍼져나가게 된다. 특히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은 정보보호 마인드도 약하고, 기술적으로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망하거나 인터넷기업들이 경영상의 애로를 겪을 경우, 개인정보 판매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불법행위이지만,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에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대한민국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피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 개인의 정보 유출로 과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범죄는 행위자들이 범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일이다. 처벌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의 보호활동이 시급한 것이다. 실제 초범이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한 미성년 범죄가 온라인 범죄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처벌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기업들도 자신의 고객 정보를 잘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나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오락 사이트들이 단기적인 이익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이나 부정사용을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묵인하고 방조한다는 사실은 다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이익보다는 고객이탈, 집단소송 등으로 인한 손실이 커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전한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온라인 문화창달에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 물론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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