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방법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3:18:00
며칠 전 아는 분과 점심을 먹다가 인터넷과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불과 10여 년전만 하더라도 인터넷과 컴퓨터 없이 회사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지만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컴퓨터 내에 모든 업무자료가 들어 있고, 컴퓨터 내에 중요한 문서의 서식도 들어 있어서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과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지, 누구와 연락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컴퓨터가 제일 중요한 업무 수단이 된 대신에 개인은 조금씩 바보가 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컴퓨터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보니 컴퓨터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열어 보게 되면 개인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블로그, 회사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도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이를 통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명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피해를 당하는 개인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첫째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자신만의 비밀폴더라고 하여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야 한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사적인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해당 사진을 합성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합성되고 도용된 사진이 각종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게 되면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법적으로 고발을 하여 원저작자를 처벌하고 소송을 통해 개인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아주 멀고도 긴 험한 길이다. 오늘 신문에서 미국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부인누드 사진을 합성하여 게재한 신문사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보상을 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이는 유능한 변호사를 살 돈이 있고 유명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둘째 자신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관리하고 조합이 복잡해야 한다. 유명 연예인들의 블로그의 비밀번호를 알아 사적인 사진을 입수해 협박을 하여 돈을 요구하다가 검거되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간단한 비밀번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당 블로그를 관리하는 매니저나 블로그 관리담당자가 연예인의 나이나 주민번호, 전화번호 혹은 간단한 아라비아 숫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일반인들도 자신의 주민번호, 휴대폰 뒷 번호, 집 전화번호, 영문 이름 이니셜 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로 알기가 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급적 숫자나 영문을 복잡하게 조합해 사용해야 한다. 당연하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일도 잊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각종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이트의 회원가입, 이벤트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에 유명한 사이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사이트도 많이 있으므로 은행이나 쇼핑몰, 뉴스 사이트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정상적인 사이트는 로그인과정에서 추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메시지가 뜨면 무조건 의심을 하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확률도 없는 이벤트를 하는 업체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벤트를 너무 자주 하는 사이트나 업체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메일, 블로그의 활용 등 반드시 필요한 용도가 있지 않는 사이트의 가입을 자제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회원탈퇴를 하도록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으로 세상이 많이 편해졌고 좋아졌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준을 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공개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된 자료를 완전하게 다시 회수하거나 삭제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사전예방이 필수적이다. 인터넷을 활용할 때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두고 지켜야 하며 서비스를 활용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의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비공개정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유하려고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려는 개인정보나 사진은 심사숙고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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