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3:16:00
내부고발에 대한 분명한 태도 견지하라!

민진규 소장의 발표가 끝나자 협의회 회원들은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피력하기 시작했다. 먼저 한국씨티은행 이성규 부장은 “우리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있다”며, “내부고발제도는 Risk Management차원에서 접근하되, 내부고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발표자인 민진규 소장은 “내부문제를 당당히 제기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국내기업의 특성상 이를 장려할 수 만도, 그렇다고 차단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SMC 부회장을 맡고 있는 NHN의 최진혁 실장은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한국 IBM 등 이전 직장에서도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해왔다”며, “내부고발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 보안담당자들은 업무규정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회사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또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압력을 가하기 위해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리바이스코리아의 박건엽 본부장 역시 “내부에서의 문제제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특히, 내부고발이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맺고 있는 법무법인 등에 사건조사를 의뢰함으로써 내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임에 처음 참석한 포스코의 김도형 대리는 “우리 팀에서도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어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모임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코오롱 안병구 부장 또한 “국내 기업에서도 내부고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안담당자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다”고 이번 모임에 대해 평가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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