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27:00
(시큐리티 월드2007년 01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3

反부패정책의 기류

위에서 내부고발이 반부패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내부고발이 활성화된 조직이나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패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내부고발이 공직 및 사회윤리, 부패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여론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사실 내부고발에 대한 반발을 가장 많이 하는 조직이 공무원과 기득권 세력, 즉 정치인이다. 이들이 내부고발 활성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집단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공조직의 불법과 부정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것이 내부고발제도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이런 시도들은 글로벌경제(Global Economy)하에서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윤리라운드(Ethics Round)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말만 되면 국가부패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매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선진국그룹인 OECD회원국이고, 세계 무역 10대국가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부패지수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높고, 심지어 아프리카 후진국들보다 높다는 보도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은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관료와 정치인들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시민단체 주도로 내부고발자 보호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힘으로 내부고발법이 입안되었다. 특히 ‘4·19학생운동’, ‘5·18광주시민항쟁’,‘6·10운동’ 등 일련의 시민운동과 ‘386세대’로 일컬어지는 학생운동세력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1990년대 중반 이후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지지기반이 확립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1년 6월에 ‘부패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으며,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시민단체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면서 권력형 부패 등에 관한 조사와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불평이 있었지만 이 정도도 대단한 성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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