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 4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 계속 -
대기업들의 사례
최근 대기업들이 내부자 고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06년 한국을 시끄럽게 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5년에 일어난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형제의 난’, 2003년 한국의 경제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진 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던 것이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3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이 어떤 형식으로 해결됐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글의 관심이 내부고발자에 의한 사례연구이므로, 그 처벌이 정당한지 형량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논의는 삼가기로 한다.
3개 그룹의 내부고발자 사건 분석표
▲ 현대자동차 비자금
일단 고발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현대자동차는 내부 임직원이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제보자가 현직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인사정책에 불만이 있는 전직 최고위직 임원이 제보했다는 소문도 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비자금 제보자가 검찰에 불만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보 당시 보상금과 신분보장 등에 관해 약속을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본사 압수수색시 벽장 속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 한번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금고 안에 있던 비자금과 중요 서류를 가져갔다는 것은 내부고발자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비밀금고의 비밀번호가 주기적으로 변경돼지 않고 소수의 관계자에게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 보안관리가 미비했던 점과 검찰 수사관들이 본사의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했을시 주요 보안요원이나 핵심 직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의 문제점은 기업보안 측면에서 논의해보고, 평가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 SK분식회계
2003년 약 7개월간 구속 수감되었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분식회계사건은 일반인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단순히 천문학적인 숫자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과 이후 SK그룹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기업투명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정도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정보의 전부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대자동차 못지않게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 집무실을 비롯해 중요 비밀금고에 들어 있던 핵심자료를 압수했다고 한다. SK의 내부 고발자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룹 내에서는 당시에 혐의점을 파악해 당사자를 파악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에 SK 그룹의 경영권 다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기업치고 분식회계를 하지 않은 기업이 없으며, 그 금액도 SK그룹 못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크게 처벌을 받은 것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3년 2월은 새로운 정부가 엄격한 잣대로 경제정의를 실천할 의지가 강했다는 점도 구속기간이 긴 사유가 될 것이다.
▲ 두산 형제의 난
이에 반하여 두산그룹의 사건은 내부고발자인 박용오 씨가 현직 총수의 친형이자 전직 그룹 총수라는 점에서 앞선 사건들과 약간은 차별된다. 그룹의 중요 비밀내용과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 처음에는 다들 그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의심해 진의가 다른 데 있을 것이라고 추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고, 형제간에 재산싸움 와중에 감정이 폭발해 저지른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관련자와 고발자 모두 분식회계와 횡령에 연루돼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법원에서는 불구속 처리됐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이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에서는 단순히 그룹총수의 2선 후퇴라는 처방만을 내렸다는 점은 특이할 만 하다.
두산그룹의 경우를 제외하고 앞의 두 사건은 내부고발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고발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건 모두 내부고발사건으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 타격은 물론 벌금 등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사례 연구에서 보았듯 공적인 고발은 고발자가 먼저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만 잘 정비되어 있으면 외부로의 내부고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기업의 내부고발은 고발자의 의도도 불명확하고, 고발자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사기업의 내부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공기업과 달리 사기업의 내부고발은 조직을 거의 파멸로 까지 이끌고 가는데도,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끝 -
대기업들의 사례
최근 대기업들이 내부자 고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06년 한국을 시끄럽게 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5년에 일어난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형제의 난’, 2003년 한국의 경제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진 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던 것이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3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이 어떤 형식으로 해결됐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글의 관심이 내부고발자에 의한 사례연구이므로, 그 처벌이 정당한지 형량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논의는 삼가기로 한다.
3개 그룹의 내부고발자 사건 분석표
▲ 현대자동차 비자금
일단 고발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현대자동차는 내부 임직원이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제보자가 현직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인사정책에 불만이 있는 전직 최고위직 임원이 제보했다는 소문도 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비자금 제보자가 검찰에 불만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보 당시 보상금과 신분보장 등에 관해 약속을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본사 압수수색시 벽장 속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 한번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금고 안에 있던 비자금과 중요 서류를 가져갔다는 것은 내부고발자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비밀금고의 비밀번호가 주기적으로 변경돼지 않고 소수의 관계자에게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 보안관리가 미비했던 점과 검찰 수사관들이 본사의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했을시 주요 보안요원이나 핵심 직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의 문제점은 기업보안 측면에서 논의해보고, 평가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 SK분식회계
2003년 약 7개월간 구속 수감되었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분식회계사건은 일반인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단순히 천문학적인 숫자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과 이후 SK그룹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기업투명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정도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정보의 전부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대자동차 못지않게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 집무실을 비롯해 중요 비밀금고에 들어 있던 핵심자료를 압수했다고 한다. SK의 내부 고발자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룹 내에서는 당시에 혐의점을 파악해 당사자를 파악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에 SK 그룹의 경영권 다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기업치고 분식회계를 하지 않은 기업이 없으며, 그 금액도 SK그룹 못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크게 처벌을 받은 것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3년 2월은 새로운 정부가 엄격한 잣대로 경제정의를 실천할 의지가 강했다는 점도 구속기간이 긴 사유가 될 것이다.
▲ 두산 형제의 난
이에 반하여 두산그룹의 사건은 내부고발자인 박용오 씨가 현직 총수의 친형이자 전직 그룹 총수라는 점에서 앞선 사건들과 약간은 차별된다. 그룹의 중요 비밀내용과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 처음에는 다들 그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의심해 진의가 다른 데 있을 것이라고 추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고, 형제간에 재산싸움 와중에 감정이 폭발해 저지른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관련자와 고발자 모두 분식회계와 횡령에 연루돼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법원에서는 불구속 처리됐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이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에서는 단순히 그룹총수의 2선 후퇴라는 처방만을 내렸다는 점은 특이할 만 하다.
두산그룹의 경우를 제외하고 앞의 두 사건은 내부고발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고발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건 모두 내부고발사건으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 타격은 물론 벌금 등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사례 연구에서 보았듯 공적인 고발은 고발자가 먼저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만 잘 정비되어 있으면 외부로의 내부고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기업의 내부고발은 고발자의 의도도 불명확하고, 고발자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사기업의 내부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공기업과 달리 사기업의 내부고발은 조직을 거의 파멸로 까지 이끌고 가는데도,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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