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 1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전 10:09:00
(시큐리티 월드10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4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지난 호에서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아직 우리사회가 내부고발자라는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유교적인 전통, 가부장적 조직, 연장자우선, 조직순응의 미덕 등이 건전한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내부고발까지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진규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연 재 목 차

1. 내부고발자란 무엇인가?

2. 내부고발자의 사례연구(case study)

3. 내부고발의 법적 & 윤리적 요건 및 한계

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7.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8.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9. 내부고발자 관리 전략

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내부고발은 조직내부에서 제기돼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관행으로 얽매어져 온 부문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조직외부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해소돼 합리적인 조직발전을 이끈 경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후

의 수단으로 조직 외부로 문제가 제기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어떤 형식이든지 조직과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조직에서 발생한 문제 중심으로 하고, 몇 개의 대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 사건도 비교해보도록 하자.

내부고발의 해결과정

내부고발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든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부고발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다음 페이지의 도표는 내부고발문제가 해결돼 가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내부고발사건의 해결과정

조직원으로서 조직 내에서 어떤 식이든지 문제를 해결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부의 감사 시스템이나 상급자의 소원수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문제 제기자도 해당 해결책에 만족하게 돼 조용히 수습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부고발 문제들이 한국적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 단계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로 인해 해당 문제 제기자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특히 해당 문제가 공익과 연관됐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고자 하게 된다.

조직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미 조직 내부통제시스템 상의 이해관계자나 고발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의 범위(the span of control)를 벗어나게 된다. 특히, 최근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들 단체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고발자가 영향력 있는 단체나 공중파 언론기관에 제보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내부조직에 대한 불만자가 소란을 일으킨다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내부 고발자나 해당 이슈 관련자는 형사상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관련자가 공직에 있을 경우 해당 문제의 경중에 따라 경고, 정직, 감봉, 파면 등 행정적인 처분과 더불어 구속까지 이르기도 하며, 당연히 고발자도 징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내부비밀 유출이나 혹은 본인도 해당 문제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행정적인 처벌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이 좋게도 해당 문제가 조용히 수습되거나 언론에서 문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자나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고, 문제수습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일단 문제의 원인이 된 관련자가 처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고발자의 신분변화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한다.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하면서 내부 비밀유출이나 근무지 이탈 등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직 내부정보에 의한 고발인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적 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에서 이미 입증됐다. 이 경우 고발자 자신이나 그의 고발을 대행해준 시민단체 등이 법적 소송을 하게 된다. 물론 본인 신분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의 무효를 제기하기도 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된다. 이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국민의 알 권리’충족과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고발은 보호돼야 하고, 그 사회적 이익이 사소한 내부비밀보장이나 근무지 이탈 등의 결함보다 더욱 크다는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행히 법원이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일 경우 복직이나 손해배상 등을 받게 되지만, 항상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처분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물론 복직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나 직원과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공직자나 공공조직의 내부고발은 앞서 설명한 과정을 통하여 해결 되어진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내부고발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민간기업의 경우 내부고발 자체를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 등에 조직의 비리사실을 고발할 경우 ‘신분보호’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울 정도다. 사기업의 내부고발은 공익적인 내용보다는 해당 조직의 불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해 주거나 정당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사회질서와 합법적인 경제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 이해관계가 연계된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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