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시 유의사항과 특허청이 해야할 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48:00
한미 FTA 협상이 매우 진정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 서서히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가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자유무역경제권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도 많이 있지만, 지역별 블록 경제에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관련이 되는 것이 특허권이다. 영업비밀과 달리, 특허는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침해하게 되면 법률적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한미 FTA에서도 특허권의 보호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무역관행이나 특허에 관하여 소홀히 대하기 쉬운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위한 특허 출원시 유념하여야할 사항을 정리하여 특허청에서 발표하였다. 다음은 특허청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1. 제품 출시/논문 발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

2. 의료행위 발명은 특허대상이 아님

3. 특허출원 전에 선행기술 검색은 필수

4. 공동발명, 출원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5. 출원명세서를 충실하게 기재할 것

6. 우선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7.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하려면 외국에도 출원할 것

8. 해외 출원에도 기한이 있음

9.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활용할 것

10. 특허출원시 상표 출원도 함께 할 것

한국도 통계상으로 특허대국이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분쟁에서 특허권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대기업들 처럼 특허전담 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를 할 여건이 되지 않음으로써, 특허출원이나 관리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금의 부족과 법적 지식 미비로 복잡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특허권을 관리하기에는 쉽지만은 않다.

특허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변리사가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보다 휠씬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들이 특허로서 가능성이 없는 것 조차 막무가내로 특허를 등록할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특허청의 업무가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싶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으면 특허등록자체가 어려울정도로 각종 서류를 요청하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특허등록을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허청이 이런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하여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개인들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면 특허로 등록하고 세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는 특허청이 앞장서서 해외에 출원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허는 국가적인 자산이다. 앞으로 기술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간의 특허분쟁도 치열하다. 국내의 선진 대기업들도 연일 해외의 경쟁기업에 의한 특허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적으로 특허를 잘 관리하고 특허 출원을 장려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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