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과 비지니스 현실과 괴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41:00
어제 국가 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권고안을 확정하여 입법을 추진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다고 한다. 인권위가 추진해온 차별 금지법은 금지대상 차별의 법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 시정 의무, 차별 구제 수단들을 적시하고 있다. 차별의 범위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과 혼인여부,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

만약 차별 금지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국가 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도 한다. 소수자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책무이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에서는 차별적인 문제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된 적이 거의 없지만,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미국이나, 흑백인종이 어우려져 사는 국가들은 인종차별이 중요한 문제였다. 물론 국가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곳곳에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 있기도 하다.

비지니스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은 직원을 채용하여 사회적인 책무를 하는 것 이전에, 기업생존을 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윤을 창출하여야 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적과 상활에 부합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과거 이력서난에 적는 본적, 학력, 학교 소재지, 나이, 혼인여부, 종교, 전과 등을 적어라는 회사는 많지 않다. 당연히 이런한 내용을 적어서 면접시 질문을 하거나 채용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 인원위가 제시한 제한내용에 전부 포함된다.

일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먼저 국가나 공기업부터 철저하게 시행하고, 사기업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물론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기업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는 비밀이라는 것이 없으며, 사소한 일에 대한 대응의 잘못으로 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기도 한다.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보는 기업인사담당자들의 생각은 일반인의 사고와 다를 수 있다. 무조건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여도 반드시 실천된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들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만큼 고용하라고 법제화하고, 준수하지 않을 시에 벌금을 물어도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벌금을 무는 것이 더 싸게 친다는 경제논리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면, 이번 인권위의 권고도 종이 호랑이에 그치고 사문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차라리 잘 지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당국자들이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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