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보안없이 산업기밀 보호없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40:00
산업보안이 회사 내부보안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최근의 사례가 있어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LNG선의 보냉재를 생산하여 시장 점유율리 60%에 달하는 화인텍(대표이사 김홍근)이라는 회사가 경쟁 업체인 삼우멤코(대표이사 정병주)의 멤브레인 제조기밀의 부정 입수하여 사용한다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협의로 법원에 고소했다고 한다. LNG 보냉재산업 시장 규모는 올해 3,000억원에서 2009년까지 5,700여억원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성장성이 유망한 분야로 화인텍과 삼우멤코가 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보냉재제조에서 품질과 생산성이 뒤지고 있는 화인텍이 2005년 5월 경 피고소인의 협력업체인 케이피의 대표이사를 이용해, 고소인의 협력사 직원에게 접근하여, 멤브레인 금형제작 및 생산자도오하 설비에 관한 기술을 도용해 갔다는 것이다. 케이피는 국내와 중국에서 금형 및 자동화설비를 제작해 화인텍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케이피가 납품한 멤브레인 제작 금형 납품계약내용은 기존 보유 기술에 기초하여 추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자동화생산설비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설비에 대해 3년간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전원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소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황을 가지고 설득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산업스파이 사건에 관하여 부정경쟁 방치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산업스파이 사건이 회사 내부인에 의한 것인 것과는 달리, 협력사에 의한 기술의 유출이다. 모든 기업들이 100% 자사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협력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력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해당 회사의 영업기밀이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본사 내부를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여도 보안이 허술한 협력회사가 있는 한, 산업기밀 유출사고를 완전하게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협력회사들이 왜 이런 기술유출의 유혹에 빠지는지 한번 고민하여 보아야하지 않을까? 무엇이 상생경영인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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