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을 막아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22:00
최근 개인 정보 유출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래에 최근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살펴보자.

- 3월 10일, 김모씨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청 앞에서 이씨 등으로부터 받은 300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인터넷 광고업체 직원인 백씨를 통해 9천여만원에 판매

- 3월 14일, 엔씨소프트의 지난해 10 ~올해 2월 14일까지 신규가입한 계정 검토 결과 최소 98만 ~122만명 명의 도용됨

- 3월 15일, 국민 은행에서 3만명의 고객정보가 3천명의 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

- 3월 20일, 송모씨가 지난 2000년부터 통신회사 외주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된 고객정보 27만 6천건 빼돌린 뒤, 건당 백원을 받고 1천건의 개인정보 판매

- 3월 28일, 택배업체 이모씨가 텔레마케팅업체 대표에게 모홈쇼핑 회원 200만명 자료유출

- 4월 4일,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장모씨가 인터넷 서비스가입자 476만명 명단 유출

- 5월 2일, 온세통신 전직원 김모씨가 전 전산팀장 유모씨와 공모하여 44만명 고객정보 1억에 판매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고 있다.

왜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까? 일단 사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원인이다. 물론 여기에는 허술한 법체계와 느슨한 단속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한건하여 돈만 벌면 최고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럼 이런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일단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서비스업체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한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뢰성이 미약한 홈쇼핑이나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두번째 만약 본인의 정보가 유출가능성이 있을 경우, 삭제를 요청하고, 유출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출사범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법도 개정하거나 하여서 좀더 엄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건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란다. 물론 당연히 100%검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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