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산업스파이 수사보도를 접하면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14:00
오늘자 아침 어느 일간지를 보니 '성과부풀린 산업스파이 수사'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어서 자세히 보게 되었다. 내용인즉, 5월 15일 경찰청 본청 기자실에서 경찰의 ‘의욕적인’ 수사발표가 있었다고한다. 경찰청이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굴지 선박업체 A사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넘긴 ‘산업스파이’ 일당을 검거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A사는 무려 9733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고 한다.

현재 흔들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발표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중소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산업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범죄자의 처벌이 이처럼 느슨한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댓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는 A사의 공식 반응은 이번 일은 기술유출로 볼 사안이 아니라, 단순히 “B씨가 중국에 건넨 정보는 A4용지 2장 분량의 기술 소개서”라며 “B씨가 과거 기술개발 실적을 중국에 소개한 정보인데, 이 정도로는 기술유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회사는 설령 기술유출이 있더라도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런 신문보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실제 내용은 일단은 기술소개서가 중국에 넘어간 것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중국에 넘어간 기술소개서의 가치와 업체가 입을 손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수사관이 모든 산업의 기술정보와 기술에 대하여 잘 알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면피를 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당연히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컴퓨터 범죄를 수사하는 인력이 컴맹이고, 외국 관련 수사인력이 해당 외국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산업스파이 사건이 국제적이고, 지능화, 첨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우리 경찰 수사인력의 전문화는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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