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의 홍보전략의 훈수에 관하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2:35:00
일부 신문들이 국정홍보처가 각종 정부 부처들이 주요 정책, 입법예고 등을 발표하기 전 미리 보고를 받은 뒤 발표시기, 홍보방향 등을 민간 컨설팅 업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무래도 요즘 여러가지 홍보발표를 시의 적절하게 하는 국정홍보처를 깨기 위한 논조로 보이기도 하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정호보처의 주요 컨설팅 자문 사례를 보면,

-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변경

- 전국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결과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발표

- 주택발코니 제도 개선방안

- 아파트 기준시가 사전열람제 등이다.

이런 자료가 공개된 것은 야당 모 국회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하였다고 한다. 그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정홍보처는 지난 2월 정부 부처 40곳에 ‘주요정책 사전협의제’ 관련 공문을 보내어, 운영지침·매뉴얼을 배포하였다고 한다. 주요정책 사전 협의제는 홍보처가 부처별 정책 혼선을 막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정책 발표내용을 미리 받은 뒤, 발표시기 등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가 정책 발표 7일 전에 인터넷을 통해 ‘체크 리스트’(발표 형식, 시기, 예상쟁점 내용, 홍보논리 등)를 입력토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홍보처와 민간 컨설팅 업체가 합동 회의를 열고 효과적 홍보 방안을 점검했다고 한다. 점검후 협의된 내용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최종 홍보안으로 해당 부처에 통보됐다.

홍보처에 따르면 민간컨설팅 업체의 정책내용 사전 누설 가능성에 대해서, 이들은 누설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보안서약을 하였으며, 컨설팅을 받을 때도 정책에 나오는 구체적 수치나 내용은 비공개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단지 홍보기술만을 자문 받았다고 한다.

야당의원에 의하여 공개된 자료이니 더이상 큰 문제가 있는 내용은 빠지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한다. 먼저 국가홍보처의 기능이다. 홍보처는 정부가 하는 일을 잘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국정홍보처가 제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부족하였다고 하는 것은 의문의 의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능력과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부문이 잘못된 것인가? 분명히 이들의 선택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단지 중요한 점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국가의 중요정보가 이들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컨설팅 비용은 적정하고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만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꾼들에게 이런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

세번째 내부의 전문가가 부족하면 외부에서 특채를 하는 방안은 없는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만큼 그 비용만큼 홍보처의 인력 감축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인력은 놀고, 국민의 세금을 추가로 집행하여 내부 인원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일을 외부의 힘으로 해결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위 세가지 부문만 보완된다면, 당연히 국정수행의 효율화와 능률을 위해서라면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문사도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정당들도 전문가로 연구소를 운영하여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정책연구와 전문자료 수집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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