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무(全無)한 비공식 보호 방법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0-23 오후 5:07:00
사실상 전무(全無)한 비공식 보호 방법

공식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비공식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인 내부고발자보호의 애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내부고발자를 비공식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들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부문의 사례로 본 김필수 씨는 1995년 9월 면직처분을 받은 후 ‘부당전직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를 해 1996년 11울 복직했지만 곧바로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조직의 냉대와 조직원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민간이나 공공부문의 ‘내부고발혐의자’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앞에서 언급한 ‘심증만으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경우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익명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한 경우에 혐의자를 양산하게 되며 소위 말하는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이 횡행하게 된다.

여론재판에서 조직의 ‘오피니언 리더’나 상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희생양(scapegoat)’을 정하게 된다. 일산 대상자가 정해지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무자비한 집단 따돌림과 각종 업무상 불이익이 가해진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조직을 떠나거나 심한 경우 자살까지 생각한다.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지만, 실제 고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목돼 모든 비난을 받는 일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도 이미 ‘집단적 최면’의 광풍에 휩싸인 조직과 직원은 해당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일망의 가능성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한 개인의 인격과 개성, 인성이 송두리째 ‘조직의 인민재판’으로 말살된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도 국가 청렴위원회나 수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내부고발자 신분이 밝혀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익명형 내부고발자의 대부분이 신고한 사실을 후회한다고 한다. 내부고발 대상자들은 대부분 조직의 기득권층이므로 자신을 보호할 다양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사건의 진실파악이나 명예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소송과 고발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는 강력한 정책만이 조직 내부에 반부패문화 활성화에 가장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법률만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완된 ‘부패방지법’뿐만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과 윤리의식으로 조직문화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고발 이후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 시민단체나 관련 비정부기구에 근무하는 것은 고발자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행로에 맞게 내부고발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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