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예금보험공사편 2]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여[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0-21 오후 2:28: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예금보험공사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여

◆Communication=예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외부와 소통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효과도 크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숨긴 것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했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단일 건으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보가 이들을 부실관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감독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늘리고 있는데 정작 예보는 권한 밖이라는 논리로 손을 놓고 있다.

내부 감사자료를 보면 리스크 상시감시자료 등 중요한 현안 이슈를 비상임 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기업의 주요 업무보고는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영진의 전횡이나 경영부실을 감시할 비상임 이사가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어 다행이다. 500여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내부 의사소통채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부서간 의사소통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적자금 회수노력 미진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

◆Stakeholders=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생활금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교육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자, 영세상인 등이 주요 피해자였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5000만원이 넘는 예금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으로부터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데 선량한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예보는 예금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은행을 망하게 한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실은행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등 부실 경영진을 문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영업정지 전 대주주 등의 부당 예금인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이 예보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경영 책임자를 추궁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성과는 미진하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예보도 해외사업에 열성적이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 예금보험제도 정책과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 운영경험과 더불어 예금제도 구축을 위한 IT시스템도 수출할 수 있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MB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관리지표(KPI)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다.

◆Transparency=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보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사상황을 통보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들의 부실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이사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감독기관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2011년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무리한 PF대출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감독을 해야 하는 예보는 은행이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믿었고 실적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12조원 이상이 투입됐다. 경영감시능력의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정작 회수된 액수는 49조원에 불과하다. 부실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도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유를 제시 못하고 있다. 투자결정이 잘못되었는지, 회수능력이 없는지, 회수노력을 하지 않는지 등 원인분석부터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무리한 자금을 투입한 예보는 2011년에만 10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이대로 두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향후 수십 년 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만 재촉

◆Reputation=공개자료를 검토해 보면 예보의 윤리경영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에도 예보의 전직 임직원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감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부실을 예방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예보에 재직할 때는 윤리경영을 준수했는지 모르지만, 저축은행의 비리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셈이다. 실제로 권력기관 출신들은 업무의 필요보다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용이라는 인식이 높다.

예보의 퇴직 직원들도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으로 낙하산을 타고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예보가 대주주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예보도 감독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부실저축은행들을 통폐합화면서 끼워팔기 형식으로 부실을 떠넘긴 감독기관들이 모든 책임을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묻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이나 예보가 감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저축은행이 파산한 사례도 있어 감사능력에 의문점을 낳고 있다.

예금자보호 정책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부실의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도 그보다 안전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주장이다. 2001년도부터 예금보호제도에 편입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끌어 들였고, 결국 파산하면서 예보에 그 책임을 떠안긴 것이다. 예보는 2014년을 목표로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준비 중이다. 금융기관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과한 것이다.

예보사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방문해 안전하다고 예금까지 한 저축은행까지 퇴출위기로 몰리면서 감독기관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예금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최고 수장 2명이 이벤트를 벌였지만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 본인들이 직원들의 보고를 믿고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감독기관이 무능한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善意)의 거짓말을 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감독기관의 생명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셈이다. 예보도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사회적 약자인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예금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예보는 한전, 수자원공사, 코레일과는 달리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인선과정의 논란, 윤리경영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한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잘 되어 있다. 특히 자가진단 질문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점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 실천의 날로 선포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의사소통은 업무효율이 낮은 것으로 봐 직원간 소통도 낮을 것으로 추정했고, 사외이사조차도 경영감시활동에 필요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관 존립목적인 예금자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는 약했다. 경영투명성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투입하고 있지만 회수노력이 미약하다.

홈페이지에 IMF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예보라는 조직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 본다. 감독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금융기관 부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의 윤리경영수준은 기존 다른 기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면 표면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8-Flag Model’ 지표로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개선과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thic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