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0-21 오후 2:22:00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은 고발자가 공익에 기여한 대가로 보호해줘야 되는 당위성 외에도 잠재적 내부고발자에 대해 조직과 국가가 부패척결에 대해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도 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식적, 비공식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6]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먼저 공식적 보호 방법으로는 고발자가 익명으로 했는지,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이는 ‘공개됐을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이나 보복 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발자가 인지했을 경우에 취하는 태도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을 보면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보내용의 정확도와 중요성으로 보아 분명하게 정몽구 회장의 최측근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국내 대기업 조직에서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될 정도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혈연, 지연 혹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 따라서 공개될 경우 양측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현직에 있다면 해고 등 인사상 보복을 받을 것이 뻔하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에서도 내부고발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다. 앞의 여러 사례 중에 이문옥 감사관은 파면, 김필수 조합장은 면직, 박대기 구매담당관은 보직변경, 주한미군 군무원은 재임용 탈락 등이 인사상 불이익의 대표적 사례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주한미군 군무원 같은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다. 실제 부패방지법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민간부문 내부고발자는 보복이나 징계를 당해도 회복할 방법이 없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신분이 공개됐든 공개되지 않았든 내부고발자에게 공익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과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과 고발자 본인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경우에 책임이나 형의 경감이 대표적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원의 복권, 복직 등의 판결에서도 이런 법 취지가 잘 드러나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상 기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적으로 다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고 노력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상과 포상이 고발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란 어렵고 이러한 연구도 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직에서의 축출 혹은 집단적인 멸시, 사회에서의 냉대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법과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이 내부고발자의 고발 후에 바뀐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모호하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p74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thic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