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일반적인 업무영역[탐정가이드 북 - 민진규 저]
일반적인 업무영역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타인의 행동과 비밀 등을 몰래 탐지하는 일을 했지만 현재는 스토커 대책, 행방 조사, 재판자료의 수집, 방범대책, 도청·도청기 발견, 신용조사 등 까지가 해당된다. 현재 탐정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관련 분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기업범죄, 가사범죄, 지문조사, 혈흔 조사, 검시, 인장(서명)위조, 서류위조 등에 관련된 조사이다.
첫째, 기업범죄는 기업의 내부 영업비밀을 내부인이 유출하는 행위에서부터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인이나 기업이 침해하는 행위, 내부의 부정행위를 전부 포함한다. 영업비밀은 단순히 기업의 고객정보,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 등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업이 특허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는 기술, 설계도 등까지 포함한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예해지면서 기업들은 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블랙박스(Black Box)화 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가사범죄는 가장 흔한 배우자의 불륜, 상속분쟁에 관련하여 숨겨진 재산찾기, 상속인 혹은 피상속인의 소재파악, 자녀의 왕따, 폭행 등에 관한 범죄조사, 장기 가출로 인한 소재 파악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의 행방조사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상속분쟁, 불륜조사 등 가사사건은 가족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 범죄행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정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
셋째, 보험관련 조사이다. 보험은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고객일 수도 있고 보험사가 고객일 수도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험금의 부정청구, 상해조작, 사건조작 등에 관련된 보험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보니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이나 보험계약에 밝지 못한 보험계약자를 속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넷째, 도청·도촬기를 발견하는 등 전자감시에 대한 대항조사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도청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일반인에게까지 미친 도촬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극심하게 침해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도 이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기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도청을 시도하다 발각되고, 노조가 임원실을 도청하고, 일반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로 도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직원을, 기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도청이나 도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출처: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타인의 행동과 비밀 등을 몰래 탐지하는 일을 했지만 현재는 스토커 대책, 행방 조사, 재판자료의 수집, 방범대책, 도청·도청기 발견, 신용조사 등 까지가 해당된다. 현재 탐정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관련 분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기업범죄, 가사범죄, 지문조사, 혈흔 조사, 검시, 인장(서명)위조, 서류위조 등에 관련된 조사이다.
첫째, 기업범죄는 기업의 내부 영업비밀을 내부인이 유출하는 행위에서부터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인이나 기업이 침해하는 행위, 내부의 부정행위를 전부 포함한다. 영업비밀은 단순히 기업의 고객정보,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 등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업이 특허로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는 기술, 설계도 등까지 포함한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예해지면서 기업들은 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블랙박스(Black Box)화 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가사범죄는 가장 흔한 배우자의 불륜, 상속분쟁에 관련하여 숨겨진 재산찾기, 상속인 혹은 피상속인의 소재파악, 자녀의 왕따, 폭행 등에 관한 범죄조사, 장기 가출로 인한 소재 파악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의 행방조사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상속분쟁, 불륜조사 등 가사사건은 가족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 범죄행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정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
셋째, 보험관련 조사이다. 보험은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고객일 수도 있고 보험사가 고객일 수도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험금의 부정청구, 상해조작, 사건조작 등에 관련된 보험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보니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이나 보험계약에 밝지 못한 보험계약자를 속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넷째, 도청·도촬기를 발견하는 등 전자감시에 대한 대항조사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도청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일반인에게까지 미친 도촬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극심하게 침해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도 이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기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도청을 시도하다 발각되고, 노조가 임원실을 도청하고, 일반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로 도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직원을, 기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도청이나 도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출처: 탐정가이드북-민진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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