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혹 KBS 기자 노트북•휴대폰 압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7-08 오후 5:56:00
내용:
=> 국회출입 기자 집 수색…"민주당 해당기자 지목, 회의 때 휴대폰 두고 나와"
=>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7일 밤 KBS 국회를 출입하는 장모기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및 노트북,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8일 발표.
=> 6월 23일 국회 내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필수당직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회의 내용을 녹음용 기기로 녹취한 혐의.
=> 장모기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원칙대로 수사에 들어간 상태[경찰]
=> 민주당 조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기자로부터 획득한 증거물을 확인하는 단계[경찰]

압수수색한 근거 : 민주당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해당 기자 지목.

비공개회의 내용 : KBS 수신료 문제와 언론노조 위원장의 단식농성 등과 관련된 것

도청방식 :
=> 회의하기 전 휴대폰을 당대표실에 놓아둔 뒤 회의가 끝난 뒤 가져갔다는 의혹.
=> 방송용 무선마이크를 당대표실에 숨겼다는 의혹.

도청의혹에 대한 의견:
=> 장모기자 : 도청한 일은 절대 없다.[6월 29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
=> 이강덕 KBS 정치부장: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곧 파악해보겠다.
=>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처음 듣는 말”
=> KBS 보도자료[정치권 논란에 대한 입장:6월30일] :
“KBS는 수신료 당사자로서 이와 관련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파악”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밝혔다.

KBS 안팎 : 오히려 도청 의구심만 더 키운 애매한 태도 표명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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