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 은행직원 징계 건의[금융위원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7-06 오후 6:09:00
내용 :
-> 2011년 7월 4일 금융감독원은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SC제일은행 직원 10명 적발
-> 적발된 본점 인사부 직원인 이들을 금융위원회에 징계 건의 예정.
->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2009년 ~ 2010년까지 약 500차례 고객 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무단 조회

무단조회 사례1:
-> B여성과 A은행 직원 K 소개팅 => B여성 이름, 휴대폰 번호입수 => A은행 발급 카드 사용내역 조회 => 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 출입기록 확인 => 관계 끊음.

무단조회 사례2:
-> C은행 여직원 D[E가수의 팬] => 가수E의 카드 사용내역 조회 => 자주가는 카페 및 음식점 정보입수 => 가수 E와 자주 마주침 => 이상하게 여긴 가수 E => 거래은행에 신고 => 여직원 D씨 징계


시사점
-> 은행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고객 정보 쉽게 획득, 이름, 전화번호중 하나만 알아도 가능.
[특히 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일시, 액수, 가맹점도 모두 알 수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 고객 정보 침해가 심각한데도 은행권이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명분은 영업과 마케팅활용.
-> 영업과 개인적호기심, 불법적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은행 정보보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하루동안 지점 수백곳, 수만 건의 고객정보 조회중에서 잘못된 점을 찾기란 불가능 => 고객이 먼저 불만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 파악 불가능.'
-> 은행 영업점에 '금융 거래 조회 정보' 요구시,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도, 조회 사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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