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전관예우 금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처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7-04 오후 1:40:00
내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6월 23일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
국회 본회의 -> 6월 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 통과

상세내용:
-> 퇴직공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취직 금지
->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 취급 금지
-> 부정한 청탁, 알선, 현직 공직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한 취업청탁 금지
->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 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 작성 및 소속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무제출.
-> 취업제한 대상업체 :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취업강화로 대형로펌등으로의 재취업 엄격제한
==> 일반사기업 : 자본금 50억원 이상
==>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공정위 안팎의 시각 :
-> 법으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 전관들의 몸값만 오를 수 있다.
-> 함께 근무한 동료나 선후배를 퇴직 후 안면을 몰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공정거래법 학술모임, 공정위, 산하기관 공식기념행사 등의 정기적인 만남 등)
->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 확보도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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