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5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2:49:00
(시큐리티 월드2007년 06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하면서 준비했던 자료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내용의 관리도 사태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들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해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들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는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되며,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일견 불필요하고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육체적 결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알려져도 견뎌 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내부고발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내부고발 업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곤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자신이 없으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셋째 내ㆍ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다. 아무리 명분 있는 내부고발행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피폐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설득한다고 하여도 내부고발행위를 중단하거나 조직과 협상하도록 한다.

조직은 조직을 배신한 내부고발자를 어떤 형태로서든지 응징을 가하고자 할 것이다. 명시적이던 암묵적이던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철저히 검토한 뒤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일 수 밖에 없다. 내부고발자의 궁극적인 생존 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그것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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