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4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2:49:00
(시큐리티 월드2007년 06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 4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요소

내부고발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윤리적인 집단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가족이 더욱 힘들어지기도 한다. 아무리 내부고발행위가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내부고발행위를 하기 전, 행동 요령, 신분공개 등의 다양한 요건들을 충분하게 검토해 내부고발을 하기로 한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

첫째 가족과 토론하고 가족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야 이미 어떤 영향과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실행한 일이겠지만, 가족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할 수 있다. 가족들의 인물평이나 사소한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거나, 비난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실업을 대비하여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분위기상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기도 한다. 정의와 도덕, 양심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먹고 사는 일은 그렇지 않다. 재산을 충분히 확보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별반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자신의 급여로 가정이 꾸려지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을 호소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자신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내부고발행위의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일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간과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다.

셋째 내부고발내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흠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부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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