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 4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21:00
(시큐리티 월드11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5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의 법적 ㆍ 윤리적 요건 및 한계 - 4

사례분석을 통한 요건 적합성 논의

지난호 실렸던 내부고발자 사례연구(Case Study)에서 다루었던 내부고발사건 을 앞에서 살펴본 윤리적 및 법률적 측면들의 기준으로 검토해 봤다. 먼저 표 의 분석 내용은 저자가 분석한 기준에 의해 분류했으며, 개별인의 명예나 신 인도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이런 관점에서 내용을 참조하고, 아래의 분석내용도 동일하게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비고: ◎ ? 적합, ? - 약간 문제 ⅹ- 요건 결여

먼저 공공 부문에서 이문옥 감사관과 윤석양 이병의 사례는 적법성을 훼손 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측면이 없지도 않 았지만,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양 이병의 경우 현역군인 의 신분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 게 되는 우(遇)를 범했다. 이문옥 감사관의 경우도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 속됐다가, 6여 년간 의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물론 일각에 서 내부고발내용이 ‘직 무상 취득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인 경우, 신고자의 면 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도 국가기 밀이나 외교상의 안전에 관한 사 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에 관련된 3가지 내부고발사건은 진실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윤리 적인 측면에서 다른 2가지 항목은 논란이 많다고 보여진다.

먼저 3사건 모두 적법 성은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다. 모두 내부고발자가 내 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 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고발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오히려 해당 고발내용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 았을까 생각이 된다. 일반기업에서 그 정도의 ‘기밀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 은 최고경영진의 최측근에 해당되기 때문 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가 되었으 리라 추측할 수밖 에 없다.

재벌그룹 총수의 ‘황제경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 지만, 면죄부를 주는 논리 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적법성보다 더 큰 문제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나오는 특징인, 정의성이 거의 없다 는 점이다. 승진에서 누락, 처우 불만, 경쟁인이 나 경쟁조직 파멸 등 사회정의나 조직발전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는 내부고발이 대부분이다.

특히, 두산 그룹은 전직 그룹총수가 후계자 자리싸움에 대한 불만으로 내부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을 한 본인도 결정적인 피해자가 되었으 며, ‘폭로식 내부고발 ’이 돼버린 셈이다. 따라서 그룹과 본인에게 엄청난 영 향을 끼쳤고, 오히려 본인 이 ‘정의로운 자’이기보다는 ‘공범’으로 인식돼 버 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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