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후 12:13:00
①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

내부고발자를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일단 내부의 문제를 조직내부에서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우ㅣ 자체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도 한 반면, 한국이나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배신행위와 같이 위계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여기기도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이 이런 영향으로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서 배척당했거나 혹은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내부 문제점을 고발하는 행위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조직과 개인의 관심사가 항상 일치할 수 없으며,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과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 간에 괴리(Gap)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이 공익에 반하는 성향을 띨 때, 내부고발은 조직의 목적과 사회의 공익 사이에서 벌어진 양심적 갈등의 표출이며, 이러한 갭의 차이(difference of gap) 내부 고발을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전통적으로 내부고발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反부패국민연대 등 사(私)기업보다는 기업외 공(公)기업 혹은 공(公)조직에서 재부고발제도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사례를 보면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정부 기관이나 공익 문제에서 기업 내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게 됐으며, 몇몇 기업들은 내부고발로 존폐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기업도 이제는 내부고발을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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