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내부고발사건의 분석(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7 오전 9:55:00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 윤리적 요건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 윤리적 요건

내부고발 사건이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거대한 조직이나 기득권과 대항해야 하므로, 내부고발자 자신도 적절한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에 근무하고 있을 시기나, 아니면 그 이전, 그 이후라도 개인적인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16일자 여러 신문에서 김용철씨의 법 위반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의 내부고발 의도나 진실성에 흠을 내려는 조직의 반격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연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내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까지 받은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듯 내부고발자는 아무리 진실성이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가져야 하는 법적ᆞ윤리적 요건 5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조직에서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조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폭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부에서 도저히 개선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보이기도 하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발표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자의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부문인데, 김용철씨가 이미 퇴직자이고, 특별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내부의 비밀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은 한번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이나 이재용씨의 불법적인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복기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이 부문 검찰수사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닌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 사건의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예방이 불가능하였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가 사후에 심리적인 갈등단계를 거쳐서 하였다면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넷째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제보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흘리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형식의 발언도 삼가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내부사건의 본질은 ‘이재용씨의 불법 증여 및 삼성의 부도덕한 로비’이지, 뇌물을 공여 받은 검사를 지목하거나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부도덕성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직에서는 김용철씨의 개인적인 문제나 사생활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지만, 그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노력하지만, 언론의 초점이나 여론이 본인의 의도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당사자가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용철씨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다. 물론 본인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자신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며,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사상적이나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조직원들로 구성된 철옹성 속에서 한번 선택한 길을 버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활동해야만 높은 급여와 직위를 보장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강렬한 유혹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김용철씨는 이번 내부고발사건에서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져야 할 요건 중 두 가지를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점, 당사자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른 세가지 요건은 무난하게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진실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대부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물증도 있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의 지연으로 증거인멸, 진술조작, 혐의자 도피 등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고, 벌써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내부고발 사건이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거대한 조직이나 기득권과 대항해야 하므로, 내부고발자 자신도 적절한 법적, 윤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에 근무하고 있을 시기나, 아니면 그 이전, 그 이후라도 개인적인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16일자 여러 신문에서 김용철씨의 법 위반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의 내부고발 의도나 진실성에 흠을 내려는 조직의 반격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으로 연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내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까지 받은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듯 내부고발자는 아무리 진실성이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가져야 하는 법적ᆞ윤리적 요건 5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조직에서 해결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조치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폭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부에서 도저히 개선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보이기도 하다.

둘째 합법적 범위 내에서 내용발표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자의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부문인데, 김용철씨가 이미 퇴직자이고, 특별한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내부의 비밀문건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는지 등은 한번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이나 이재용씨의 불법적인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복기하였는지 보아야 한다. 이 부문 검찰수사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셋째 사후고발이 아닌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내부고발 대상 사건의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이익에 반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예방이 불가능하였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가 사후에 심리적인 갈등단계를 거쳐서 하였다면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넷째 공익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제보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흘리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형식의 발언도 삼가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내부사건의 본질은 ‘이재용씨의 불법 증여 및 삼성의 부도덕한 로비’이지, 뇌물을 공여 받은 검사를 지목하거나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부도덕성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직에서는 김용철씨의 개인적인 문제나 사생활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지만, 그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노력하지만, 언론의 초점이나 여론이 본인의 의도대로 흘러갈 지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당사자가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용철씨는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다. 물론 본인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자신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며,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사상적이나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조직원들로 구성된 철옹성 속에서 한번 선택한 길을 버릴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활동해야만 높은 급여와 직위를 보장 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간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강렬한 유혹의 손길이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김용철씨는 이번 내부고발사건에서 내부고발자 당사자가 가져야 할 요건 중 두 가지를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예방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점, 당사자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른 세가지 요건은 무난하게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진실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대부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물증도 있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의 지연으로 증거인멸, 진술조작, 혐의자 도피 등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고, 벌써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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