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취재원보호 한계와 교훈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50:00
언론의 취재원보호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언론은 속성상 기업이나 공공기업이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을 밝혀내어 보도를 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 취재기자가 능력이 뛰어나서 해당 기밀을 입수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내부의 협조자, 혹은 제보자를 가지게 된다. 해당 기업이나 관공서의 불법행위가 너무나 명백하고 여론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면 대부분 수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이나 하는 소송은 잠재적인 제보자와 협력자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간다. 여하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언론의 취재원 공개와 관련된 판결을 하여 한번 살펴보자.

사건의 발단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일본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 미국 건강식품회사가 과세처분된 사실이 교도통신 기자가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회사는 보도로 인하여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하면서 교도통신과 미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해당 언론사의 기자는 소송에서 취재원에 대한 법정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법원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고, 취재방식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취재원의 증언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일단 판결내용을 보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로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당 사실보도로 인하여 얻게 된느 공공이익이 해당기업의 명예훼손가치보다 휠씬 커다는 것이다. 둘째로 취재방식이 실정법을 저촉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의욕이 앞서게 되고, 특종에 대한 욕심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댓가를 지불하고 취재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취재 과정이나 취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이익에도 적합할 것이다.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은 '언론인의 보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권력의 4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다. 사회의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자정활동도 하여야 한다. 취재원과의 보호약속은 어떤 권력의 탄압과 사회적 이익이 있더라도 반드시 키켜야 한다. 보안에서는 한번 깨어진 신뢰는 두번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의 취재과정과 정보원보호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취재원을 보호할 자신이 없으면 해당 사실이 아무리 특종이라도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한국의 언론인들도 이런 기회로 '취재원보호'에 관하여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재원 노출을 하였는지, 취재과정에 불법 혹은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는지 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보안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기자도 어떻게 보면 산업스파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조직의 '비밀'을 확보하여 보도하고자 한다. 본인 보안을 지켜야 '영양가 있는 정보'가 수집될 것이다. 언론인의 보안은 언론인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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