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작업장 단속과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34:00
이제 기업은 한국가를 상대로만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경제가 글로벌화되어서 기업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공장도 옮기고 본사도 옮기는 시대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인건비가 싸서 세계 각국의 공장들이 많이 옮겨갔고, 서인도 제도나 카리브해 연안의 소국들은 조세 피난처가 되어서 유령회사들의 본사가 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의 게임회사들은 아이템 현금거래라는 특이한 비지니스 모델로 성공한 케이스이다. 이런 아이템 작업장사업을 한 사람들을 경찰청이 입건하였다고 한다.

게임아이템 작업자이란 PC방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24시간 게임 아이템을 채집하거나 키우는 곳이다. 이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을 하고, 작업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는다. 지난해 아이템의 현금 거래 대금 규모가 1조원을 넘겼다고 하니 그냥 수수방관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 한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 많은 작업장이 중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수수료로 불법 송금하는 금액도 대단하다고 한다.

작년에는 중국 작업장 운영자가 한국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지만,그를 처벌한 조항은 외환관리법 위반이었다. 이렇듯 작업장 운영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업장이 게임업계에 기생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다. 또한 인터폴과 연계하여 중국내 작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템을 통한 게임사업을 진행하는 서비스업체의 관리와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게임아이템 불법 거래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명의도용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명의 도용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둘째 아이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근거나 합법화한다면 기준을 설정하여 도박 및 사행성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세째 게임서비스 및 개발업체도 명의 도용이나 불법 아이템거래 징후를 포착하여 잘 관리하여야 한다. 업계의 자율 정화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확산되고 부작용이 심하게 되면 게임업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여야 한다.

네째 사용자들도 게임을 여가선용차원에서 접근하고 중독되지 않도록 건전한 사용문화를 일깨워야 한다. 물론 개인들이 중독되고 사행성으로 흐르게 단속하지 못한 정부와 법률 미비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현명한 결단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업계의 자율정화노력과 정부및 관계기관의 법률적 제도적 뒤받침 속에 한국의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였으면 한다. 이런 환경속에서 성장하여야 해외에서도 대접받고 세계 일류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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