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사냥꾼들의 종말을 보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1:26:00
인터넷 도메인으로 떼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난 모양이다. 닷컴 호황시절에는 수억원, 수천만원에 자신이 소유하던 도메인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명기업의 짝퉁 사이트 도메인이나 도메인을 사전 점유하고 흥정을 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도메인 사냥꾼들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서울 고등법원이 모 회사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던 김 모씨와 회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도메인을 판매목적으로 소유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김모씨는 지난 2001년 11월 한국정보인증에 모회사의 모메인을 등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기업이 2004년 11월부터 도메인 이름 이전을 요구하자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에 모 회사는 김씨를 상대로 도메인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도메인네임은 실 사용자가 사용해야 하며 이런 일로 기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로 유사 사례를 겪고 있는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등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들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업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한때 미국에서 수백만불에 도메인이 판매되는 것이 뉴스에 방영된 이후, 도메인 사냥꾼들이 한국에도 기승을 보렸다. 실제 사용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도메인을 무작위로 등록하여 결국은 도메인관리회사들만 먹여 살린 꼴이 된 것이다.

늦었지만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인터넷도 오프라인 사업을 보완 및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민과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도 살고, 정부도 사는 첩경임을 명심하는 것이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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