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05-31 오후 2:25:00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교관(백색스파이)이 정보공작을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일반 흑색스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속인, 속지주의 모두를 채택한다 하니 법대로 처벌하면 될 것 같은데.(이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외교관의 경우는 추방하는 건가요? 국가간의 알력이나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개입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외교관이 정보공작을 하다가 발각되면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PNG라고 합니다. 국정원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경우 이 외교관은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파견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외 정보원으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셈이지요.

흑색정보관이라면 체포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백색정보관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흑색정보관이라고 해도 대상국이 정보원이라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석방을 위해 물밑 교섭을 하게 됩니다.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강대국의 외교관이라면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힘들고, 대등한 국가의 외교관이라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겠지요. 항의를 한다고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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