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반 판결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8-05 오후 2:27:00
제목 : 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반 판결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결정.

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구글의 미국 본사 조사끝에 행정처분안을 의결하고 과태료 부과를 3일 결정.
=> 방통위는 아이폰[애플]과 안드로이드폰[구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암호화 등 사용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위치정보법 15조 및 16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림.
=>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정보가 미국 애플 본사로 전송.
=> 애플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위치게이트'가 세계적 논란 중.

=> 방통위는 2010년 6월 22일~2011년 5월 4일[10개월]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끄면서 동의를 철회해도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애플의 DB(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 사실, 올해 5월 버그 수정 전까지 필요 이상 오랫동안(최장 1년) 캐시가 저장됐다는 사실을 밝혀냄[일부 아이폰 사용자].

=> 애플 :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아이폰에 저장한 후 서버 전송을 했으며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소형 기억장치(캐시ㆍcache)를 암호화하지 않았음.
=> 구글 :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하면 메인 서버로 전송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았음.

=>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주변 기지국, 와이파이 AP(무선접속장치)의 식별번호, 위도, 경도, 고도, 시간 등 정보를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해 왔다는 것도 확인.

시사점 :
=> 방통위의 판결은 형식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 [애플이 실정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권 박탈까지 할 수 있음에도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위치정보 이용자교육' 권고에 그쳤기 때문.]
=> 위치정보보호법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법'이란 비판.
=> 애플과 구글 모두 OS(운영체제) 메인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올해 하반기 암호화할 계획 밝힘.
=> 애플코리아 측 : 애플은 위치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수집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
=> 사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불법성을 인정,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점을 인정.

방통위 입장 :
=> "위치정보로 인해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영업정지는 아이폰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고 해명.
=> ‘6년 전 제정된 위치정보보호법은 스마트폰 기술방식 등을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입법적인 흠결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위치정보보호법 :
=> 15조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 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 16조는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로 암호화를 강제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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