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추적 GPS, 사생활 침해 아니다-판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7-13 오후 3:46:00
제목 : “남편 불륜 추적 GPS, 사생활 침해 아니다”

내용 : 남편의 불륜현장을 추적하기 위해 남편의 차에 몰래 달아놓은 위치위성확인시스템(GPS)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

=> 미국 뉴저지주 거주 여성 2007년 사설탐정 리처드 레너드에게 경찰관인 남편 케네스 빌라노버가 외도를 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의뢰.

=> 사설탐정[레너드] : 여성의 남편차에 GPS 추적장치 설치권함.

=> 여성 : 남편의 차에 추적장치 설치:빌라노버의 차가 아내외 다른 여성의 집앞에 주차된 것 확인.

=> 빌라노버 : 부인과 레너드를 사생활 침해로 고소

=> 뉴저지주 항소법원 GPS가 공공도로에서의 움직임만을 추적 사생활 침해로 볼수 없다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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