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변호사법 “전관예우 금지법” 국회통과
제목 : 개정 변호사법 “전관예우 금지법” 국회통과
내용 :
-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 11일 오전 의결
-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 17일 공포 및 시행
-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수 없다
- 전관예우금지 조항 위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등의 징계
- 형사처벌 규정 없슴.
시사점:
- 법조인의 양심과 직업윤리의식으로 통제 가능했던 일들이 법으로 규정.
- 진실과 정의보단 힘있는 전관의 논리에 의해 결정(스스로 유전무죄,무전유죄 인정하는 격)
- 대한변협의 징계는 강제성 떨어지고, 형사처벌규정 없는 정관예우법, 종이호랑이 전락 가능.
내용 :
-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 11일 오전 의결
-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 17일 공포 및 시행
-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수 없다
- 전관예우금지 조항 위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등의 징계
- 형사처벌 규정 없슴.
시사점:
- 법조인의 양심과 직업윤리의식으로 통제 가능했던 일들이 법으로 규정.
- 진실과 정의보단 힘있는 전관의 논리에 의해 결정(스스로 유전무죄,무전유죄 인정하는 격)
- 대한변협의 징계는 강제성 떨어지고, 형사처벌규정 없는 정관예우법, 종이호랑이 전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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