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 4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8 오후 12:36:00
(시큐리티 월드2007년 02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8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기업의 내부고발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 4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2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의 계선계통이 아니라, 참모(參謀)조직으로 해당문제가 옮겨간다. 즉 직원들의 불만이나 소원수리를 전담하는 감사실에서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조직은 계선조직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회사 내부의 감사실에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제출된 내용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는 비밀유지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 대응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갈 여지가 많다. 특히 감사실의 직원도 조직원이기 때문에 경영진, 해당 부서나 팀에 문제를 알려주거나 해당인의 신분을 유출하게 되면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무래도 감사실 직원도 회사의 녹(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들은 이런 소원수리업무 자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기도 한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내부고발의 핵심이 비밀보장인 만큼 은행에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업무를 일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해 임의로 회원등록을 한 뒤 익명으로 제보하면 된다. 이 제보내용은 우리은행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은행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제보자는 회신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내부고발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다. 은행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먼저 알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내부고발자를 위한 은행 내 핫라인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며, 행장만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암호를 알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직접 해당업무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직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줘 위법 및 불법행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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