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탐정 셜록 홈즈 양성하기] (5) 탐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 영역은 기업범죄 등 다양
[민진규-탐정 셜록 홈즈 양성하기]
(5) 탐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 영역은 기업범죄 등 다양
기사입력: 2016/05/04 [17:01] ⓒ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탐정은 타인의 행동과 비밀 등을 몰래 탐지하는 일을 주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기업범죄, 가사범죄, 행방조사, 재판자료의 수집, 방범대책, 도청∙도청기 발견,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 심부름센터가 기승을 부려
현재 국내에서 탐정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탐정이 해야 하는 일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정보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심부름센터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불륜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 불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업무가 많은 편이다.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demand)는 많은데 합법적인 공급(supply)이 전혀 없으니까 불법적인 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을 합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아직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전문조사원으로 탐정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기업범죄, 가사범죄, 지문조사, 혈흔 조사, 검시, 인장(서명)위조, 서류위조 등에 관련된 조사이다.
기업범죄와 가사범죄도 탐정이 담당해야 하는 주요 업무
첫째, 기업범죄는 기업의 내부 영업비밀을 내부인이 유출하는 행위에서부터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인이나 기업이 침해하는 행위, 내부의 부정행위를 전부 포함한다.
영업비밀은 단순히 기업의 고객정보,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 등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업이 특허로써 등록해 관리하지 않는 기술, 설계도 등까지 포함한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 되면서 기업들은 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블랙박스(Black Box)로 만들어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한번 유출되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탐정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둘째, 가사범죄는 가장 흔한 배우자의 불륜, 상속분쟁에 관련하여 숨겨진 재산 찾기, 상속인 혹은 피상속인의 소재파악, 자녀의 왕따, 폭행 등에 관한 범죄조사, 장기 가출로 인한 소재 파악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의 행방조사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상속분쟁, 불륜조사 등 가사사건은 가족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 범죄행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정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
보험조사와 전자감시에 대한 대항조사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
셋째, 보험관련 조사이다. 보험은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을 가리지 않는다.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고객인 경우가 많지만 보험회사가 고객일 수도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험금의 부정청구, 상해조작, 사건조작 등에 관련된 보험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탐정이 조사해야 하는 부정행위가 많다.
보험회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이나 보험계약에 밝지 못한 보험 계약자를 속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보험가입자도 탐정의 주요 고객이 된다. 보험회사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청∙도촬기 발견하는 등 전자감시에 대한 대항조사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도청기와 도촬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됐는데 한국은 2000년대부터 관련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기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도청을 시도하다 발각되고 노조가 임원실을 도청하는 것은 이제 기사 축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몰래 카메라로 도촬해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한다.
회사가 직원,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일반인을 상대로 도청이나 도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보험조사와 전자감시에 대한 대항조사의 경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탐정과 같은 전문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5) 탐정이 담당해야 할 업무 영역은 기업범죄 등 다양
기사입력: 2016/05/04 [17:01] ⓒ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탐정은 타인의 행동과 비밀 등을 몰래 탐지하는 일을 주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기업범죄, 가사범죄, 행방조사, 재판자료의 수집, 방범대책, 도청∙도청기 발견,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 심부름센터가 기승을 부려
현재 국내에서 탐정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명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탐정이 해야 하는 일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정보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심부름센터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불륜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 불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업무가 많은 편이다.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demand)는 많은데 합법적인 공급(supply)이 전혀 없으니까 불법적인 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을 합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아직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전문조사원으로 탐정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기업범죄, 가사범죄, 지문조사, 혈흔 조사, 검시, 인장(서명)위조, 서류위조 등에 관련된 조사이다.
기업범죄와 가사범죄도 탐정이 담당해야 하는 주요 업무
첫째, 기업범죄는 기업의 내부 영업비밀을 내부인이 유출하는 행위에서부터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인이나 기업이 침해하는 행위, 내부의 부정행위를 전부 포함한다.
영업비밀은 단순히 기업의 고객정보,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 등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업이 특허로써 등록해 관리하지 않는 기술, 설계도 등까지 포함한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 되면서 기업들은 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블랙박스(Black Box)로 만들어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한번 유출되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탐정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둘째, 가사범죄는 가장 흔한 배우자의 불륜, 상속분쟁에 관련하여 숨겨진 재산 찾기, 상속인 혹은 피상속인의 소재파악, 자녀의 왕따, 폭행 등에 관한 범죄조사, 장기 가출로 인한 소재 파악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의 행방조사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상속분쟁, 불륜조사 등 가사사건은 가족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 범죄행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정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
보험조사와 전자감시에 대한 대항조사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
셋째, 보험관련 조사이다. 보험은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을 가리지 않는다.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고객인 경우가 많지만 보험회사가 고객일 수도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험금의 부정청구, 상해조작, 사건조작 등에 관련된 보험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탐정이 조사해야 하는 부정행위가 많다.
보험회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이나 보험계약에 밝지 못한 보험 계약자를 속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보험가입자도 탐정의 주요 고객이 된다. 보험회사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청∙도촬기 발견하는 등 전자감시에 대한 대항조사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도청기와 도촬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됐는데 한국은 2000년대부터 관련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기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도청을 시도하다 발각되고 노조가 임원실을 도청하는 것은 이제 기사 축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몰래 카메라로 도촬해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한다.
회사가 직원,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일반인을 상대로 도청이나 도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보험조사와 전자감시에 대한 대항조사의 경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탐정과 같은 전문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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