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도입[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1-21 오후 2:01:00
내부고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기업들

1. GS건설의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도입
2. 다른 건설업체의 내부고발 사건과 대응책
3. 내부제보로 문제해결 정착화

1. GS건설의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도입

건설업종은 정부의 인허가 혹은 관급공사 수주에서 잡음이 가장 많이 나온다. 당연하게 인허가나 공사수주를 위한 대가성 청탁이나 정보제공에 따른 뇌물이 많이 오가게 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GS건설은 투명경영을 표방하여 내부감사체제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S건설은 공사 하도급 발주나 자재구매와 관련된 입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배경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감사실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감사기능을 확대하였다. 본사와 현장에 대한 감사를 불시에 하여 부조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실과 별도로 홍보실 인력도 증원하여 업계의 소문이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 내부의 부정은 경쟁업체, 협력업체 등 업계의 소문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 업체나 업계 관련자들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한 내부비리 관련 고발제도 활성화이다. 사내 통신망을 통해 내부비리 관련 제보도 받고 포상에 대한 공지도 하고 있다. 소문으로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고 하나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GS건설의 대응에 대해 ‘내부고발사건의 징후가 있거나,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보내는 전문가도 있지만, LG그룹에서 독립한 이후 ‘투명경영’을 기치로 도약하려는 GS그룹의 경영전략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건설업의 속성상 뇌물공여나 불법행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투명 윤리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내·외부에 과시함으로써 상당한 이미지 상승효과를 볼 것이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GS건설도 최근 사세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어 업계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내부 경영진이 내부결속을 다지고 혹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보도 내용만 보면 ‘사전예방적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GS의 경영진이 보도내용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설혹 이후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 1, 2 단계에서 해소가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3단계로 까지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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