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의 심화단계[신원조사][산업보안학 ISS][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1-03 오후 5:33:00
신원조사

1. 신원조사의 항목과 방법
2. 정직성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 동원
3. 지원자의 신용정보 조회방법
4. 사업상 파트너의 신용조사도 필수

2. 신원조사의 심화단계

<그림 17> 신원조사의 등급[산업보안학 p88참조]

작은 기업일 경우 채용할 직원의 숫자가 적어 신원조사의 대상자가 많지 않지만, 대기업이나 기타 신규채용이 많을 경우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양한 업무와 다양한 직급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므로 대상자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림 17>은 내·외부 직원의 직급에 따라 해야 하는 신원조사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신원조사는 A급, B급, C급 등 3단계로 한다.

내부직원은 직원은 C급, 과장이나 부장 등 부서의 팀장급은 B급, 경영진을 구성하는 임원진은 A급의 신원조사를 해야 한다. 외부 업체의 경우에는 외주용역은 C급, IT컨설팅이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파견된 컨설턴트는 B급, 경영컨설팅을 위해 파견된 직원은 A급 신원조사가 필요하다.

외주용역업체로는 청소용역업체, 경비업체, 인력파견업체, 시설설비 수리업체, 전산유지보수업체, 건설업체,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이 해당된다. 경영컨설팅이나 전문가 그룹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컨설팅 회사, 사외 이사 등이 해당되며 기업의 핵심정보를 다루게 되는 외부인이므로 최고 등급의 보안심사를 해야 한다.

등급에 따른 조사항목은 개별 회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A급인 연구개발부서나 임원진의 경우에는 수백 개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지만, C급인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수십 개의 항목만 확인해도 충분하다. 기업의 보안책임자는 경영진과 협의해 직원의 보안성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정하고, 특별히 조사가 더 필요다하고 판단되는 개인만 항목을 추가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경호나 경비 등 보안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 직원으로 C급 신원조사를 해야 하지만 A급에 준하는 항목을 포함시킨다.

신원조사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직원의 거부감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기업의 신원조사가 대부분 없어졌고, 정부도 직원의 입사지원 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헤드헌팅이라는 명목의 직원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은 외형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신원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도 직원의 신원조사를 하고있으며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이하 생략 -

(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88)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IS 분류 내의 이전기사